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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정보지원센터

지구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절차

안내사항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 및 국외반출 승인에 대한 온라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필수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신청인 대표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2. 2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한 수집
  3.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 및 국외반출 승인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4. 4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1년
  5. 5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해양수산부 및 법령에서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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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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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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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
무척추동물
해양식물
해양미소생물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과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일 경우에만 체크해 주세요. 본 항목에 체크하시면 아래에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자’ 입력항목이 활성화됩니다.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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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획득에 참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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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등록 첨부서류가 등록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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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제 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①항에 따라 아래 항목이 기재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해 주세요.
  1.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 2 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3. 3 조사인력
  4. 4 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5. 5 조사수역
  6. 6 조사선박
  7. 7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8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공동획득 신청시 추가서류 등록 첨부서류가 등록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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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 및 제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를 신청합니다.
2023-06-03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