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의 접근 의무사항, 이익공유 의무사항, 준수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국가의 절차에 따라 접근승인, 사전통보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는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평하게 공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상호합의조건에 기술하고 이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전통보승인서와 상호합의조건서에 대한 국내 규정을 마련하고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단계를 확인하는 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