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용국의 이용자는 ABSCH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제공국의 국가 책임기관(유전자원의 접금 허가 국가연락기관, PIC, MAT절차 정보 공개 토착지역 공동체ILC)은 ABSCH측에 허가증을 통보합니다. 이를위해 자원이용국의 이용자는 사전통보 승인(PIC)신고, 상호합의 조건(MAT) 체결, 이익공유의 절차를 이행하며, 자원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은 상호합의 조건(MAT) 체결, 유전자원 제공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