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 획득 및 국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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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은 각 국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간 논의가 활발히 있었으며, 그 결과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