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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정보지원센터

지구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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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S는 Access and Benefit-Sharing의 약어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Access는 유전자원의 접근을 뜻하며 유전자원을 수집·이전·이용하는 일련의 절차 및 유전자원 샘플을 획득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Benefit-Sharing은 이익공유를 의미하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합의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A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각국의 서명 기간을 거쳐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발효됩니다. 2014년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 비준을 마치고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7년 5월 19일 비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7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후속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약칭 :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7일 발효되었고 1년 뒤인 2018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98번째 당사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A 생물다양성협약(CBD)은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생물 종(種)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 3대 목적은 1. 생물다양성 보전 2.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입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193개국이 가입되었으며('11. 3. 기준),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94. 10)하였습니다.
나고야의정서(ABS)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CBD 제10차 당사국총회(2016. 10.)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입니다.
A CBD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이 ABS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인체 유전자원, ITPGRFA(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해당 64작물의 유전자원,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생물유전자원, 남극지역 유전자원은 제외됩니다.
A 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토착지역공동체(IPLCs)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도 모두 포함됩니다. 토착지역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지역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A 원칙적으로 조약법(제네바 조약법)은 소급적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에 접근된 유전자원은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접근 및 취득이 이루어진 유전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 에서 계속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새로운 용도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CBD협약 발효 이후부터 나고야의정서 발효이전에 접근 및 취득이 이루어진 유전자원의 경우 에는 CBD협약 제15조(유전자원의 접근)규정에 따라 PIC(사전통보승인)획득 및 CBD 협약 제19조(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따라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은 사전통보승인을 얻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제10조(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제)를 근거로 CBD협약 발효 이전에 접근 및 취득이 이루어진 유전자원의 계속적 이용 또는 새로운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전자원 확보 당시의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하며 현존하는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A 나고야 의정서 제3조 범위에는 나고야 의정서가 CBD 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서 제2조 용어에는 파생물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의 용어 정의에도 생화학적 구성(biochemical composition)을 언급함으로써 파생물(derivatives)이 의정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제공국의 국내법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질 수 있으므로 파생물에 대한 접근 시 반드시 당사국의 연락기관 혹은 국가책임가관을 통해 파생물 적용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처 에서 운영 중인 ABS help desk 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A 이익 공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이 사적자치에 따라 결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익공유의 방법을 자국의 국내 ABS 국내법으로 규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전자원 원산지국(제공국)의 ABS 국내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제품 개발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특허등록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MAT체결과정에서 미리 향후 특허출원 계획의 유무 등을 논의 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의 공유는 1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전자원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 나고야 의정서 제7조에 의하면 국내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토착지역공동체(IPLCs)의 사전통보승인 (PIC) 또는 승인과 참여가 요구되며 나고야 의정서 제5조 5항에 의하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토착지역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MAT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대국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MAT의 체결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정한 후 MAT의 협상 및 체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A 상대국 법령상의 강행규정, 의무적 행정조치 등에 따라 MAT의 내용이 결정된 경우 그 내용을 수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MAT의 체결에 앞서 상대국 법령, 행정조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법령, 행정조치 등에 의거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이 독자적 방침으로 표준적 MAT를 정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MAT의 내용을 강제할 법적 행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MAT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MAT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조건들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