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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해적(Biopiracy)
A
이 용어는 개도국이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해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자원 이용국에서는 biopiracy 대신 misuse 또는 misappropriation 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Q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A
유전자원의 이전과 같은 물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Q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A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유전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공국의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A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4항 및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Q
생명공학(Biotechnology)
A
유전자원이 생태계나 천연 서식지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 혹은, 재배되고 있는 종의 경우에는, 고유의 특성을 발달시켜 온 환경 내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Q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A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 변이성. 이는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Q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A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또는 그 부분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Q
서식지 (Habitat)
A
생물체 또는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소 또는 그 유형을 말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Q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A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기타 기원의 물질로써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말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Q
유전자원 원산국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A
유전자원을 현지내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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