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신고 시 획득허가 신고만 필요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함에 있어 특정한 법률1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자유롭게 접근·획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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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과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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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제기구가 관할해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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