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사바주(州) 의회는 2000년 제정된 사바 생물다양성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킴
- 개정안의 목표는 생물과 유전자원 및 그와 관련한 전통지식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관리 등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정안에 따르면, 사바 생물다양성센터(Sabah Biodiversity Centre)에서 발급한 정당한 허가서 없이는 보호대상인 생물자원의 보유, 판매, 구매, 반출입 등이 금지됨
◯ 사바 생물다양성센터는, 2018년부터 토착 두리안 종자의 밀수 건과 자원 접근 및 수출 허가서 없는 연구 목적의 곤충 표본 밀수사건 등의 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음
-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국가가 사바주의 생물자원을 부당 이용하고 상용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됨
◯ 특히 사바 생물다양성센터는 나고야의정서에 의거하여 보호받아야 할 유전자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호대상 유전자원은 사바 토착종, 희귀하거나 지질학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원, 멸종위기 종,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원, 유전적 가치가 있는 자원,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자원 및 상업적 가치나 잠재성이 있는 자원임
-특히 니켈 및 아연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필란투스(Phyllanthus rufuschaneyi) 등 식물의 밀수와 부정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이 의미가 큼
◯ 또한 사바 생물다양성센터는 향후 국세청 산하가 아닌 총리실 직속으로 운영될 계획임
※ The Borneo Post (’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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