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타리카 국회는 지난 7월 31일 찬성 35표, 반대 8표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제21.550호)을 통과시켰음
- 비준안은 카를로스 알바라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지난 1월 17일 코스타리카 의회 표결을 통과하여 6월 22일 헌법재판부에 승인을 받았음
- 7월 31일 2차 토론에서 8명의 의원들은, 법안이 원주민공동체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며 비준안에 반대하였으나, 35명의 의원이 찬성하면서 최종 가결되었음
◯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코스타리카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유전자원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산업계, 학계 및 연구단체, 국제기구 등에도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인 만큼, 의정서의 비준은 국가의 환경정책 강화와 경제 활성화 추진 및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2030 친환경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발언하였음
-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외에서도 코스타리카산(産) 생화학‧유전자원의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코스타리카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발맞추어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있음
- 환경에너지부는 지난 8월 3일, 국가생물자원관리위원회(CONAGEBIO)와 코스타리카 국가원주민원탁회의(MNICR)가 함께, 나고야의정서 비준안과 관련하여 두 개의 법령 초안(각각 유전자원 접근 및 전통지식 보호 관련)을 작성 중이라고 발표하였음
- 양 기관은 법안 작성 과정에 원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3월 6일자 행정명령 (40932-MP-MJP)에 따라 원주민공동체와 협의를 가질 예정임
- 환경에너지부는 앞으로 기초연구를 위한 접근허가 절차의 효율성 강화, 코스타리카 유전자원의 불법적인 접근·이용의 억제 및 생화학‧유전자원에 대한 통제강화 관련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La Nación, Semanario Universidad (’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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