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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정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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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년 연체했던 ‘나고야의정서’ 국제 분담금 이제야 몰아낸다…국제적 망신살

작성자ABS정보지원센터  조회수116 등록일2023-02-21

◯ 우리 정부는 2017년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이후부터 지난 6년간 미납했던 나고야의정서 분담금을 포함, 7년 치에 해당하는 약 5억 원을 2023년에 일괄 납부하기로 함
- 2022년 12월 기준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연체 금액 규모는 35만 3,829달러(약 4억 5,042만원)이고, 비중으로는 당사국 미납금 전체 액수인 132만 4,261달러 중 26.7%에 달하며 133개 당사국 중 1위임
- 우리 정부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으로부터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납부를 여러 차례 재촉 받기도 함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예산안에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조속한 (나고야의정서) 연체 금액 납부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음
- 2023년도 환경부 예산을 보면 ‘나고야의정서 분담금’으로 5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년간 미납한 금액과 2023년 발생 예상 분담금을 합한 금액에 해당함
- 환경부는 그동안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분담금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하였고, CBD 부속 카타르헤나의정서 분담금 역시 매년 동일 금액의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에 편성되어 납부하고 있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22년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 중 복수기관 기여 국제기구 현황을 보면, 생물다양성협약의 분담금 납부 기관은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로 기재돼 있으나, 환경부는 누락되어 있음
- 분담금 납부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동 법은 외교부(장관 박진) 장관이 중앙행정기관별 납부 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 계획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분납금 미납과 관련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협약 분담금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국제적 의무는 뒤로한 채, 당장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
- 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제협약이 국내 발효가 됐다면 국제협약에 따르는 활동을 하고, 비용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독 나고야의정서만 분담금을 내는 걸 미뤄오며 수년간 독촉 받은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상반기 안에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경향신문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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