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