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을 의미하며, 이러한 파일들을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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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책임관 | 다양성정책실/실장 | 김형준 | 041-950-0810 |
정보공개담당자 | 다양성정책실/대리 | 권오남 | 041-950-0831 |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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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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