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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제3기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 재공고

작성자교육팀_1  조회수10 등록일2026-11-04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43호

제3기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 재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3기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 개요

□ 지정목적

ㅇ 해양환경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조사, 전문인력 양성·활용, 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 해양환경교육의 중추적 기능 수행

ㅇ 학교·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양환경교육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기반 강화

□ 지정규모 및 지정기간

ㅇ (지정규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1개소

ㅇ (지정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 신청자격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 본 공모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환경교육 분야의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것으로, 법령상 ‘환경교육’ 관련 지정요건을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적용함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다음 각 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ㅇ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것

나.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 주요기능 및 사업계획 방향

ㅇ 주요기능

- 해양환경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국가계획 수립 지원 등 해양환경교육 관련 연구·조사

- 해양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광역·기초해양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 해양환경교육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해양환경교육 정보·자료 관리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 그 밖에 해양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ㅇ 사업계획 방향

- 제3기 센터는 법정기능 및 「제3차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26~’30)」과 연계하여 다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

· 해양환경교육 저변 확대 및 기반 강화

· 학교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 사회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2.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1. 3.(화) ~ 11. 13.(금) 10일간

□ 접수기간 : 2026. 11. 3.(화) ~ 11. 13.(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 ‘26.11.13.(금)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출처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7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51-773-5289 / 051-773-5290)

□ 제출서류

ㅇ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

ㅇ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0부 [서식 1-2]

ㅇ 최근 1년간의 해양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서식 1-3]

ㅇ 해양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서식 1-4]

ㅇ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서식 1-5]

ㅇ 그 밖에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1부



3.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지정 공모

▷

신청서 접수

▷

지정 심사

▷

센터 지정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통한 공고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우편, 방문)

신청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센터 지정서

교부 및 공고


□ 심사위원회

ㅇ 관계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등 해양환경교육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7인 이내)

* 신청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외


□ 심사방법

ㅇ 서면심사(100점)와 현장심사(20점)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ㅇ (서면심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본요건, 사업계획, 예산운영의 적정성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서면심사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 최대 2개 기관을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서면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복수 기관 신청 시 서면심사 70점 이상인 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현장심사 실시

* 재공고 후에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심사

ㅇ (현장심사) 서면심사 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인력 및 교육시설·장비 등의 실제 운영여건을 20점 만점으로 확인·평가


□ 지정대상 선정

ㅇ 서면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현장심사 점수가 10점 이상인 기관 중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지정대상으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도 동일한 선정기준 적용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선정



4. 심사분야 및 배점

ㅇ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26.9.29)」에 따름


구분

심사분야

평가 항목

배점

서면심사

(100점)

계

100

기본요건(50)

ㅇ 기관 설립 목적

5

ㅇ해양환경교육실적

15

ㅇ 시설 및 장비

15

ㅇ 조직 및 인력

15

사업계획(35)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ㅇ네트워크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

10

예산운영의 적정성(10)

ㅇ 운영 예산의 효율성 등

10

기타(5)

ㅇ 기타사항(센터의 비전‧목표‧전략의 적정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평가)

5

현장심사

(20점)

계

20

구성인력(10)

ㅇ 구성 인력의 적정성

10

시설·장비(10)

ㅇ 교육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10



5. 지정 및 운영

ㅇ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대상을 선정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지정결과 공고

ㅇ 지정된 센터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26.9.29)」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ㅇ 센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6. 유의사항

ㅇ 신청기관은 공고내용 및 관련 법령·지침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

ㅇ 제출서류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지정심사 및 센터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음

ㅇ 지정 후 취소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26.9.29)」에 따름

ㅇ 그 밖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름


붙임 : 1.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식 1부.
2.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서면·현장심사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