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글로벌 보건과학·안보센터(CGHSS)의 연구진들은 'ABS의 글로벌 패턴: 국가 정책에 대한 포괄적 검토(Global patterns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national policies)' 논문을 통해 전 세계 유전자원과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에 관한
ABS 입법 현황을 분석함
- 동 연구의 목적은 병원체를 포함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가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ABS제도의 국제적 실태를
조망하는 것으로, 193개의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ABS제도의 유무, 법적 구속력, DSI 포함 여부, 이익공유 구조 등을 검토함
- 연구진은 이를 통해 국가 간 제도 비교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제협상 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연구진은 ABSCH, WIPOLEX, FAOLEX 등 세 가지 국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각국의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Google 검색과 국가별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책만을 선별함
- 분석 항목은 총 8가지로, 입법 대상범위, DSI, 자원에 대한 접근,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계약조건, 이익공유, 이행, 법적 제재로 이루어져 있음
- 자료 수집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각 문서는 원문 확인과 번역 검증을 거쳐 표준화된 데이터로 정리됨
- 연구 범위는 국가 단위의 법제로 한정하였으며, 모든 국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
- 각국 ABS제도의 실제 이행여부는 분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체계의 존재를 근거로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함
● 193개국 중 104개국(54%)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ABS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92개국은 미생물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4개국(80%)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3개국은 이익공유를 접근의 전제로 규정함
- PIC를 명시한 국가는 61개국(82%), 계약조건을 요구한 국가는 55개국(74%)으로 나타났으며, 법적 제재 조항은 84개국(91%)이 규정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접근제한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지역이 각각 57%로 가장 높은 입법률을 보였고, 동남아시아(46%), 아프리카(45%),
서태평양(41%), 동지중해(24%) 순으로 나타남
- 반면 DSI를 법적으로 다룬 국가는 전체의 11%(22개국)에 불과했으며, 그중 16개국은 명시적으로 포함, 2개국은 제외, 4개국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상업적 이용 시 이익공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짐바브웨는 토착민 공동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두는 반면 일본과 룩셈부르크는 접근 제한이 없는 개방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음
● 연구진은 ABS제도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지정학적 관계와 경제 수준, 생물다양성 보유량, 법제 전통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 고소득국가는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중하위소득국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접근 제한과 이익공유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유럽연합(EU)과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처럼 초국가적 기구를 보유한 지역은 공통된 법적 구조와 언어를 공유하며 회원국 간 일관적인 법체계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지역 내에서 ABS에 대한 입장이 상호합의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DSI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불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DSI 정의 및 이익공유 방식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여전히 미완성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이 같은 법체계 비균일성이 DSI 활용과 공유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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