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법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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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양수산부
접수 및 심사,
관계기관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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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계기관 또는 책임기관
검토 및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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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생명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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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 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 4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 15>
- 5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 6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5. 26>
- 7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ㆍ절차 및 제5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15,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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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2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인 대상
우리나라 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생명자원법1에서는 국외반출 시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1,720종 지정하였으며 국외반출 용도는 학술용, 의학용, 상업용, 기타로 한정
승인 대상 안내 - 분류군, 해양생명자원법 승인대상 종수(종) 정보제공
분류군 |
해양생명자원법 승인대상 종수(종) |
연체동물 |
427 |
절지동물 |
421 |
해양식물 |
286 |
자포동물 |
104 |
극피동물 |
84 |
해면동물 |
91 |
환형동물 |
62 |
태형동물 |
32 |
어류 |
62 |
미삭동물 |
18 |
완족동물 |
5 |
복모동물 |
11 |
내항동물 |
1 |
계 |
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