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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정보지원센터

지구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 절차

해양수산부 신고 시

  • 01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접속
  • 02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03
    수리 여부 심사 및
    획득허가증 발급

해양수산부에 신고 시 획득허가 신고만 필요

환경부 신고 시

  • 01
    유전자원통합신고서비스 접속
  • 02
    접근신고서 작성 및 접수
  • 03
    수리 여부 심사 및
    접근 신고증명서 발급
  • 04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접속
  • 05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06
    수리 여부 심사 및
    획득허가증 발급

환경부에 유전자원접근 신고를 했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획득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함

관련 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생명자원법)

    1. 1외국인·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4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제3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5.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증 발급, 허가사항 및 표시방법,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 2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6>
    3. 3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으로 본다.<개정 2020. 5. 2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1. 1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 2. 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 3. 조사인력
      • 4. 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 5. 조사수역
      • 6. 조사선박
      • 7.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8.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2. 2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3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이하 “획득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획득허가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허가를 받은 자의 명칭·상호 또는 성명
      • 2. 허가를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
      • 3. 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
      • 4. 허가를 받은 수역
      • 5. 허가를 받은 선박
      • 6. 허가기간
      • 7. 허가조건
    4. 4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
      • 2.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 3.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 4.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2. 2제1항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자료의 제출
    • 2.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국적별 획득허가 절차

  • 우리 국민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함에 있어 특정한 법률1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자유롭게 접근·획득이 가능

    • 해양생명자원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통해 가능함
      • 제출된 분양승인신청서를 바탕으로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는 자원보유현황 등을 파악하여 검토의견서와 자체점검표를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분양승인 조건2 등을 검토하여 분양승인서를 발급함
    • 01
      신청자 분양승인 신청서 제출
    • 02
      기탁등록 보존기관 분양 가능 여부 검토
      (검토의견서, 자체점검표)
    • 03
      책임기관 분양승인 신청서 검토의견서 자체점검표 취합
    • 04
      해양수산부 분양승인서 발급
    • 05
      기탁등록 보존기관 자원 분양

    별첨

    • 1해양생명자원법, 수산자원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2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등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과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1

    •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2 공동획득허가 신청서3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허가증을 발급함
    • 01
      외국인/국내 공동획득 허가 신청
    • 02
      해양수산부 접수 및 심사, 관계기관 의견요청
    • 03
      관계 행정기관 검토 및 의견 제출
    • 04
      해양수산부 허가증 발급
    • 05
      외국인/국내 공동획득 자원 획득

    별첨

    •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2타 법 또는 한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는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 3(첨부서류) 조사계획서 각 20부,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1부,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1부 등 첨부
  • 외국인·국제기구가 관할해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1

    •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2 공동획득허가 신청서3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허가증을 발급함
    • 01
      외국인 등 허가 신청
    • 02
      해양수산부 접수 및 심사, 관계기관 의견요청
    • 03
      관계 행정기관 검토 및 의견 제출
    • 04
      해양수산부 허가증 발급
    • 05
      외국인 등 자원 획득

    별첨

    •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2타 법 또는 한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는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 3(첨부서류) 조사계획서 각 20부,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1부,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1부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