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 획득 및 국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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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정보지원센터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의무 발생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 따른 국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반출 절차시 신고의무 발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양영익 041-950-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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