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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정보지원센터

지구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 보전- 글로벌 조약 제정…"환경 위기에 공동 대응"

작성자ABS정보지원센터  조회수131 등록일2023-04-12

◯외교부(장관 박진)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해(公海)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하 ‘협정안’)'이 2023년 3월 미국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체결됐다고 밝힘

-동 협정안은 바다 표면적의 약 2/3을 차지하는 공해의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 다자조약이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됨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국은 공해와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 등 보존·보호구역을 설치, △공해와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공해와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 유전자원과 이 유전자원에서 얻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에 대한 이용내역 공유 및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 수립, △해양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논의 추진, △과학기술기구 등 협정기구 설치 등임

-우리 정부는 협정안이 정식 채택되어 발효되면 공해와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이에 우리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을 정비해갈 계획임


◯한편 협정안 제정 과정에서 각국은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임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더 강화하고자 함

-반면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고자 함


◯동 협정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국제연합의 6개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되고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임



※ YTN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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