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라 함은 자원관이 연구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재산권 포함)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권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해양생명자원전략센터, 연락처 : 041-950-0772 / hjeon@mabik.re.kr
기술이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기술(연구성과)을 산업체에 확산 및 상용화 과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원관에서 생산된 연구개발성과물의 권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 특허발명 및 노하우 등의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인 “자원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