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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구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요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
  •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